문신사법 준비 가이드 · 1편

문신사법 일정 총정리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2026년 8월 29일 · INKKOO

세 줄 요약

  • ①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 ② 시행일부터 2년간은 면허 없이도 임시개설등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029년 10월 28일까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고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전체 타임라인

  1. 2025. 9. 25

    문신사법 국회 통과

    법률 제21070호.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2. 2026. 5

    대법원, 비의료인 시술 처벌 불가 판단

    34년간 유지되던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시행 전 과도기가 시작됐습니다.

  3. 2026. 7

    보건복지부, 문신 시술 표준 지침 발표

    시설·위생·동의서·기록 등 시술 전반의 표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이드의 근거 문서입니다.

  4. 2027. 10. 29

    문신사법 시행 · 임시개설등록 시작

    이날부터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임시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5. 2029. 10. 28

    임시개설등록 마감 · 면허 취득 기한

    이날까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개설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6. 2029. 10. 29

    임시개설등록 효력 상실

    면허 기반의 정식 등록 업소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개설등록 — 면허 없이 시작하는 2년

법이 시행되는 2027년 10월 29일,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2년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 면허가 없어도 아래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1.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일정 기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구획·설비 기준은 3편에서 다룹니다)
  • 3. 위생교육을 이수할 것
  • 4. 건강진단을 받아 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임시등록은 2029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개설등록까지 마쳐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등록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면허 취득 후 정식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식 개설등록 — 최종 형태

정식 등록에는 임시등록 요건에 더해 문신사 면허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이 필요합니다. 면허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됩니다. 등록 후에는 면허증과 개설등록증을 업소에 상시 게시해야 하고,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임시개설등록정식 개설등록
문신사 면허(국가시험)
시설·장비 기준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책임보험 가입
유효기간2029.10.28까지상시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것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표준 지침이 이미 공개됐으니, 시행일에 맞춰 급하게 갖추는 것보다 지금부터 하나씩 습관으로 만드는 쪽이 쉽습니다.

  • 작업실 구획 점검 — 대기·시술·세척소독 3구역 구분이 핵심입니다. 별도 면적 규정은 없으니 지금 공간에서 어떻게 나눌지 미리 그려보세요.
  • 동의서·시술 기록 습관 — 동의서, 건강상태 확인, 시술 기록(염료 제조번호까지)은 시행 후 법정 의무이고 5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록해 두면 시행일에 바꿀 게 없습니다.
  • 위생교육·건강진단 일정 확인 — 임시등록의 필수 요건입니다. 교육기관과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 폐기물 위탁업체 알아보기 — 바늘·거즈는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가 의무화됩니다. 지역 업체와 수거 주기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록은 도구가 남기게 하세요

INKKOO는 상담부터 동의서, 건강상태 확인, 시술 기록까지 작업 흐름 안에서 자동으로 남깁니다. 문신사법이 요구하게 될 기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도록요.

동의서·기록 기능 보기 →
아티스트의 동의서·건강상태 확인 요청 화면
고객의 전자 동의서 작성 화면

아티스트가 요청하면, 고객이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시행 전) 타투 시술은 불법인가요?

2026년 5월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면허 제도가 없는 과도기이고,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사법의 등록·면허 체계가 적용됩니다.

국가시험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구체적인 첫 시험 일정과 과목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가이드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도 있나요?

문신사법 제5조가 정한 결격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 ① 정신질환자 — 단, 전문의가 문신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②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④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의료법·공중위생관리법·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⑥ 아동학대·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⑦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티스트 입장에서 중요한 독해 두 가지 — 기준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과거 벌금형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실형이었더라도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반영구(눈썹·아이라인)도 문신사법 대상인가요?

네. 문신사법은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 등)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반영구·SMP 아티스트에게도 동일한 등록·면허 체계가 적용됩니다.

근거: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신 시술 표준 지침」(2026.7).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